무통장입금으로 결제하시는 경우 '현금영수증' 신청이 가능합니다.
① [주문서작성/결제] → [일반결제] → '무통장입금' 선택
② [현금영수증/계산서 발행] 섹션에서 신청
현금영수증(사업자지출증빙)은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적격증빙입니다.
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법인세·소득세 매입자료로 사용 가능하오니,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신 고객님은 반드시 '사업자지출증빙'으로 신청해 주세요.
결제 완료 후 시스템에서 자동 발급되며, 자세한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→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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